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법원이 밝힌 짧은 구속 사유를 자세히 보면 앞으로 진행될 '사법 농단' 재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속뜻을 신지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장 먼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될 때와 같은 이유입니다.
'일부'가 아닌 '상당 부분'이라는 표현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 혐의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가 대부분인 만큼,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유에는 '사안의 중대성'도 언급됐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에 전직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 중형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판사들을 언급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심의관이나 실·처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일 뿐, 유무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김선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때 혐의를 증명해야 할 정도와 실제 재판을 통해서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명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습니다.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실제 재판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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