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도 지금 보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앞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호원과 가사도우미들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요청명단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가사도우미의 접견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허락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지현]
안녕하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일단 3월 6일에 보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났고 나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란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번 결정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이번 보석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히 정당 쪽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법 앞의 평등원칙이 맞느냐. 그다음 평화당에서는 유권 석방에 울화병 지수가 높아진다, 정의당에서는 MB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 무능하다 이렇게 밝힌 반면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이와 동일한 어떤 의견을 밝히고 인다고요. 보석제도의 불공정성 운영에 의문을 가진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만 사유가 있어 허가한 것은 다행이라고 이렇게 밝히는데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일도양단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인위적 보석이 허용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당연히 특혜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당연히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자유의 몸이 되는데.
4월 8일인가요?
[승재현]
4월 8일에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보석 조건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건 10억의 보증금.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원래 1심 선고가 135억 원이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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