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0일)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와 함께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를 수사하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연락 금지나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관한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현관 앞을 찾아가 취재를 요청한 뒤 한 장관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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