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정용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실내 공기 질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13일 본회의 때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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