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빌려 드립니다" 불법 돈벌이가 불러온 사망 사고 / YTN

YTN news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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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에서 10대가 무면허로 외제 차를 몰다 20대 연인을 치어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으로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벌어진 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수시로 차선을 넘나들며 앞선 차들을 추월하더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교사가 숨지고 함께 걷던 남자친구도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17살 전 모 군으로 면허가 없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사고가 난 차는 여러 사람을 거쳐 불법 대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군은 나 모 씨로부터 일주일에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차를 빌렸지만 나 씨는 실제 차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캐피탈 업체에서 월 115만 원을 주고 박 모 씨의 명의로 빌린 차를 박 씨의 사촌이 가져갔고, 박 씨의 사촌은 월 136만 원을 받고 나 씨에게 차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와 SNS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태형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외제 차를 타고 운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무면허인데도 어린 10대에게 차를 빌려준 부분,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박 씨가 빌린 차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사이트에는 차를 구하거나 빌려주겠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대부분 고급 차들로 하루부터 한 달까지 기간도 다양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차를 쉽게 빌릴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으로 차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rdd ryg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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