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최대 나이가 65살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급격히 변해 온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뒤따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각계 의견을 종합해 대법관들이 판단한 결과 기존 60살에서 65살로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지난 1989년 판결 때와 달라진 점을 구체적인 인구 통계를 들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나이인 70살이 넘어야 은퇴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어제) :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천5백 달러였지만, 지난해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진 점도 언급했습니다.
오는 2033년 이후에는 65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도 60살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63살이 타당하다고 봤고, 김재형 대법관은 나이를 못 박기보다는 '60살 이상' 정도로 정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어제) :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 맞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영향을 직접 받게 된 건 보험업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게 되고 보험료도 함께 오르면서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판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늘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각종 연금제도와 고용 정년, 노인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정책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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