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통보 잘못하고도 할 말 많은 병무청 / YTN

YTN news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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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한동오 /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갈 줄 알았더니 별안간 현역병으로 자대배치를 받는 경우, 꿈에서나 겪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상근예비역이라는 게 생소한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상근예비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익,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건가요?

[기자]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사실 공익이 예전에 사회복무요원을 다르게 부르던 요원이었고요.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가정형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을 따져서 상근예비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기사에 나온 두 청년의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원래는?

[기자]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근예비역도 따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해서 많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이 1, 2순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6살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순위가 좀 낮았던 거죠.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한부모가정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었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신들이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었습니다.


보통 집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상근예비역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어쨌든 다른 생활이라든지 집안에서의 자기 역할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집에서도 5주 훈련 받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충격이 컸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 두 분 중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시고 7살난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어린이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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