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로 선장 59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에서 승객 1명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장 A 씨가 술을 마신 채 조타기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이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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