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예인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양교통관제센터와 어눌한 말투로 교신하다 음주 운항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5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평택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700톤짜리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정박 구역을 벗어나 예인선을 몰다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와 교신하던 중 어눌한 말투로 음주 운항이 들통 났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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