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휴교 검토…맞벌이 가정 어쩌나

채널A News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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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유치원, 학교도 쉴 수 있게 됐는데. 아이를 보낼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특별법에선 건설현장 등 민간이 저감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노후경유차 단속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 중국에도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께 더 큰 고통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지자체장이 판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쉬게 하거나 단축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예보가 나오는 오후 5시에 다음날 휴원, 휴업이 결정되면 맞벌이 부부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사실상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학부모]
"아이 있는 워킹맘이 저 밖에 없으니까 눈치가 보여요. 정말 전업주부로 남아야 되나… "

환경부는 맞벌이 아이들이 등원, 등교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공기청정기가 있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벌이 학부모]
"어린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한 반에서 보육을 하게 되는 건데 엄마 입장에선 좋게 생각되진 않는거 같아요."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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