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논의 불 붙나?...사립학교 "자율권 침해" 반발 / YTN

YTN news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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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사학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인데 사립학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과 초중고로 이원화하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사학법 파동이 정치적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엉거주춤한 법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후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사립학교를 둘러싼 도도한 시대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사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 요구,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리한 사학법 개선 제안에는 사립학교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와 근무조건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에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사립학교에 인사위 설치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홍 / 방송대 법학과 교수 :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을 펴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이에 대해 사학 측은 사학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는 재정지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학이 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평준화, 의무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로 끌어들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명웅 / 변호사 : 사립학교가 사립으로서 자율성을 가지려면 학생들을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평준화를 하고 의무교육을 함으로써 수업료를 통제했기 때문에…]

올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 초중등 교육이 공교육 틀로 편입될 계획이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 측은 법으로 보장된 자율권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학법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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