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형 제도에 대해 이번엔 천주교계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2년째 선고는 내려지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형 제도가 세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을 규정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배기현 주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 그것(사형)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지난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진다며 기각되자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2010년에는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을 신청한 대리인단은 이번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거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형태 / 변호사(헌법소원 사건 대리인) : (2010년에는) 다섯 분이 헌법재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했지만, 그중에 두 분은 국회에서 빨리 논의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1명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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