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각종 증거 조작에 대해 검찰이 방관하고 검사가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인 유 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증거와 진술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데도 당시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가 이를 줄곧 방관했다는 건데요.
과거사위는 검찰이 이렇듯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증거 조작을 방치해 국정원에 오히려 증거를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2004년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출입경 기록과 영사 확인서 등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은폐됐다는 사실까지 하나둘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조작 증거에 대해 검사가 증거 능력의 측면만 검토하고, 자료의 출처나 신빙성, 영사 확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유 씨에게 유리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누락됐다가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가 국정원의 위법 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려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가 참고인인 것처럼 꾸며 변호인 접견 차단에 적극 협력했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가 유우성 씨 간첩 혐의를 최초 제보하고 법정 증언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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