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안희정 '유죄'...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 YTN

YTN news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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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과 함께 2차 피해까지 입었지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안 전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손을 모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자신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가는 길입니다.

2심의 판단은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하급자로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하는 등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반대로 김 씨와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선고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겨우 얼굴을 들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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