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실제 행사했고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도 폭넓게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
2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여 만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10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는데요.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는 9개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안 전 지사는 호감에 의한 것이고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피해자 김지은 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며,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심과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뒤바뀐 겁니까?
[기자]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위력이 실제 행사됐고,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씻고 오라고 한 것도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김 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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