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안희정 前 지사 2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 YTN

YTN news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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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前 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세 번째 뵙습니다. 판결 보셨는데요.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던 결과라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 2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는 한 상당히 적은데 이번의 경우에 뒤집혀졌고 사실은 오늘 선고가 있기 전에 사무실에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 봤는데 5:1로 무죄였습니다.


무죄의견이 많았군요?

[인터뷰]
한 분은 무죄다. 왜 그런가 하면 도지사와 비서와의 관계고 김지은 씨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안 전 지사에게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죄다.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오늘 항소심에서는 결국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진실이다. 특히 원심에서는 김지은 씨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 또 객관적인 사실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했는데 여러 차례 재판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즉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런 당혹감이나 분노, 수치심, 불안 그런 것 때문에 앞뒤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소소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틀리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특히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 2018년 3월 5일날 김지은 씨가 TV를 통해서 이 사건을 폭로를 했을 때 안 전 지사는 비서실이 발표하기로 합의에 의한 거다 그랬더니 안 전 지사가 합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 것이 아마 피고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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