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어제(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 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선고가 있기까지 그동안 심경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서 검사가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서지현 검사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 검사조차도 안 전 검사장의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도, 진실을 밝히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직 검사로서 성추행 피해를 밝히기까지도 어려웠지만, 그 후에도 각종 음해와 모함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심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용기를, 가해자에게는 경고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서지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난해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폭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서지현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 정보망에 성추행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010년 10월 말,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지난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 검사는 경기도에 있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경력 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음에도 유임하고 싶다고 밝힌 서 검사의 의사와 달리 갑자기 경남에 있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한 겁니다.
뒤늦게 논란이 되자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비위를 감추기 위해 인사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안태근 전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었는데, 어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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