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미투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운동을 돌아봤습니다. 먼저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인 이윤택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는데요. 이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 걸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키며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윤택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씨는 계속해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었습니다.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판 논점이 무엇이었는지 담당 변호인 측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숙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 :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뤄진 것이 상습성인지 논점 중 하나였고, 또 경우에 따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인정될 것인지도 논점 중 하나였습니다.]
[기자]
또 이 씨는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 후에 기자회견까지 열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윤택 / 유사강간치상 혐의 피의자 (2018년 2월 19일) : (성폭행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이 사실의 진의 여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행위 자체는 있었는데 성폭행은 아니었다?) 네.]
의도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거의 어떻게 보면 성폭행 의도를 다 부인하고 있는데도 징역 7년이면 상당히 중형이 나온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재판부는 이 씨의 역할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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