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정점' 양승태...영장 결과는? / YTN

YTN news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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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조성호 /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것인지 여부가 오늘 밤 또는 자정 넘어 내일 새벽이면 가려집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새나요?

[기자]
늦게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밤도 새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질실심사,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지 않아도 어제까지 법조 출입기자들과 내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단 영장이 청구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명이고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사람 모두 발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도 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도 재판입니다. 결국 판사가 법리와 증거를 어떻게 검토해서 결정할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법조 기자들은 둘 다, 그러니까 양승태, 박병대 두 사람 다 발부될 것이다 쪽의 의견이 많았다?

[기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예측했다라는 거고요.


아, 본인이.

[기자]
지금 4가지 경우의 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답이 있었습니다.


다 달랐군요.

[기자]
다 갈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지고 내기를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를 검찰 출신이죠, 명재권 판사. 어떤 분입니까?

[기자]
사법연수원 27기고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니까 연수원 기수로만 무려 25기 후배의 판단을 양 전 대법원장이 받게 됩니다. 그래픽으로 어떤 인물인지 준비했는데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 검사로 임관했고요. 2009년에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판사로 전직했습니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데요. 일부 영장전담판사를 맡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달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러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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