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시행령 입법예고에 또 반발..."재산권 침해" / YTN

YTN news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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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명 '유치원 3법 통과'에 거세게 반발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령들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폐원 규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폐원 관련 규정입니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원조차 할 수 없게 한 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진경 / 변호사 : 재산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법률로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봐야 합니다.]

교육부가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한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까지 에듀파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이병래 / 중부대 유아교육과 교수 : 사립유치원은 비법인입니다. 법인과 비법인은 설립취지부터 다르고 운영기준도 다릅니다. 당연히 평가도 달라야 됩니다.]

대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별도 회계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폐원도 불사 하겠다고 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던 이덕선 이사장.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법령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폐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다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덕선 / 한유총 이사장 :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힌 이 시점에서 유치원의 폐원이 줄지어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사립유치원 측의 의견을 이번 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 교육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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