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연이은 '갑질' 행위가 공분을 일으키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수탁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이를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달 초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하면 국민연금은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객관적 기초 자료를 모으고 증거 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안을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각종 갑질과 불법 편법 행위로 대한항공을 경영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양호 회장 해임 제안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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