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배당을 지나치게 적게 하거나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기업 등을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서도 개선이 없으면 이사 선임이나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시했습니다.
배당이 지나치게 적거나, 임원 연봉이 과다한 기업, 횡령 배임 등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기업 등을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기업과는 1년간 비공개로 대화를 진행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은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전환해 이사 선임 제안이나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
109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 중인 국민연금은 297개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주총부터 국내 기업들은 이익금 가운데 얼마를 배당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성과에 비해 이사의 보수 한도가 과다한 기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경영 개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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