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돼지 축사를 지으려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밀폐형을 지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도 냄새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전국적으로 축사 관련 민원은 전체 악취 민원의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부가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새로 허가를 받는 돼지 축사부터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모든 신축 돈사에 이를 적용하고 2024년 이후에는 기존 허가 돈사도 밀폐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돈사는 면적이 1000㎡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며, 수도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건일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다만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서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하도록 해 악취방지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냄새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음식점은 올해부터, 중소형 음식점은 내년부터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일정 조건의 음식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실태 분석과 악취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을 수립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완료하면 2만2천 건을 웃도는 악취 민원이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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