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세 가지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신은 결백하다며 모든 걸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 지사의 첫 재판, 언제 시작됐죠?
[기자]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소된 이 지사의 첫 공판입니다.
1시 45분쯤 출석한 이 지사는 담담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개인적인 송사로 도청을 비워 송구하다며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고 토론회에서도 그런 사실을 말했을 뿐 허위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 주변에는 이 지사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3가지 혐의 가운데 쟁점이 적은 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개를 우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금 5천500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개발이익금이 6.13 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금액까지 명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성공확률이 높았고, 개발이익금을 성남시가 가져오도록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 건은 한 방송국 PD가 이 지사에게 넘겨받은 검사 이름을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지사는 전화 통화 당시 함께 있었고, 검사 사칭을 도왔다는 혐의로 이미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6.13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다는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 공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혐의 가운데 하나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 입장에선 지사직을 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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