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도 무조건 쉬어라?…30분 휴식 ‘분통’

채널A News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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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 돌보미들의 휴게시간 관련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부모들도 아이 돌보미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방문하는 '아이 돌보미'들에게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4시간마다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고, 그 시간엔 친인척이 대신 아이를 돌보라는 겁니다.

[아이돌봄 이용자]
"봐주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데, 휴게 시간 잠깐 봐줄 친인척을 알아서 구하란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법원이 지난해, 아이 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52시간 근무대상이 됐기 때문인데, 아이 돌보미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고모 씨 / 아이 돌보미]
"30분 쉬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가서 쉬냐고요. 집 안에서 쉰다고 해봐요. (아이에게) 눈도 잠시 떼지 못해요."

"돌보미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다른 돌보미를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지침에 편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이돌봄 이용자]
"신청 자체는 52시간만 해놓고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선생님(돌보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드리는 방식으로…"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시행을 2개월 유예하고 돌보미 수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기섭 박연수
영상편집 : 변은민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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