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경영자 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국무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시행령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새 시행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정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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