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이달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최종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설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바꾸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빠진 채 전문가인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원화는 '옥상옥'이 돼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또다시 구간설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사실상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최저임금 논의 기간을 더욱 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급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총 경제분석팀장 : 논의 초안에 포함되었던 기업 지불능력이 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은 결정체계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노사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지면 결국 정부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이처럼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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