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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36개월 합숙..."가혹하다" vs "적절하다" / YTN

YTN news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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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무기간을 만들었습니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고요.

근무 장소는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인데 이렇게 정해진 배경이 있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6월 28일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두지 않는 병역법 자체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올해 말까지 입법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입법 촉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수차례 전문가 회의라든가 공청회를 열고 여러 가지 안을 두고 했는데 정말 올해 지금 12월이 가기 직전에 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복무기간 36개월안과 27개월 안.

쉽게 말하면 3년 안과 2년 6개월 안을 가지고 기간을 논의했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복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1안은 교도소 내에서 일한다는 것과 또 2안 같은 경우 거기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에서도 숙박하는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 기간은 한 3년 정도 하는 것이 한 42% 이상 나오는 것 같고.

또 병영생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교도소에서 숙박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는 의견을 해서 최초에 나왔던 1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다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1년 범위 안에서는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년 기간이니까 이것이 24개월이 될 수 있고 아니면 48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론의 추세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UN의 인권 권고에 의하면 기본 복무기간보다 1.5배를 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27개월 그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지금 한 45%의 여론 자체가 이것은 충분하고 아니면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0대의 층이 현 정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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