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 법' 극적 합의...진통 끝 국회 통과 / YTN

YTN news 2018-12-27

Views 22

태안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안전사고로 숨진 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됐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타결을 했는데,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어오던 핵심 쟁점은 책임 범위와 처벌 조항입니다.

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는 원내 실무단이 모여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야 담판을 지었습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두 개 쟁점 사항이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3당 정책위의장님과 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모여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우선 책임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열 배 높였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 하청업체만을 아무리 처벌하고 그것을 강화해도 산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급인, 그러니까 원청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수은이나 납 같은 위험물질을 작업할 때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추진하려던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일부 후퇴한 점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의원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야가 일주일 넘게 격론을 벌였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산업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최기성[[email protected]...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2800034821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