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군현 당선무효형 확정 / YTN

YTN news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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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군현 의원은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 씨로부터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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