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 YTN

YTN news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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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해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담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 약 44만 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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