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계산 시 '주휴 시간' 포함...노동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연장 / YTN

YTN news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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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만 넣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처벌을 석 달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격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만 넣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한 달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해 최저임금 기준 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17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9,77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게 되지만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적어 법 위반이 됩니다.

현대모비스나 대우해양조선처럼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등이 많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격월제에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면 최저 임금을 준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고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는 시점이나 내년 3월 31일까지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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