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선버스 등 21개 업종 노동시간 단축 / YTN

YTN news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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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선버스, 방송 등 21개 업종은 지난 1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유예됐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21개 업종에도 주 52시간 제가 적용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 26개에서 보건업 등 5개로 줄었습니다.

노선 버스업을 포함해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등 300인 이상 21개 업종은 유예기간이 끝나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야 합니다.

천51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6만 5천여 명이 추가로 주 52시간 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보니 85% 이상이 노동시간 단축을 이미 지키고 있고, 한 명이라도 초과 근무자가 있는 곳은 1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의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1,051개소 전체 사업장을 1:1 밀착 관리하면서, 장려금, 고용센터 채용대행, 근무체계 개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이 거의 안착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력 근로 확대가 필요한 일부 기업이 입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야 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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