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가 숨진 것은 원청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서부발전 대표를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사고 이전부터 컨베이어 벨트 설비 개선을 28차례나 요구했지만, 비용 3억 원을 아끼려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과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방치된 설비와 지켜지지 않은 규정이 김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 김용균 씨가 사고로 다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사고로 다칠 수 있다고 예정된 것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이것 또한 살인 방조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서부발전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탄을 치워달라, 소화전 밸브를 닫으라는 지시까지.
지난해 12월에는 공문을 보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부터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감전사고 등 하청업체 직원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과거 정부와 국회만 믿고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과실이었다며 이번엔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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