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시공업체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이유는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큰 데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일러 설비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갖춘 뒤 지자체에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시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자격자에게 가스보일러 설치를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문업체보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통상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는데, 일반시공자는 돈 10만 원이면 갖다가 시공할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무자격 업체에 함부로 맡기면 안전과 직결된 가스보일러가 부실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자격 업체가 설치하면 협회를 통한 보험증권 발행도 안 됩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가스보일러를 제대로 설치했는지는 가스공급업자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배달에 집중하다 보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가스공급업자(음성변조) :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구태여 방안까지 들어가서 점검하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가스공급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일러 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무자격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규제가 되나요.]
성행하는 무자격자의 가스보일러 시공, 부실한 관리 감독.
반복되는 사고에도 가스보일러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YTN 송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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