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 뉴스A는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를 감찰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청와대는 "'공항철도'라는 회사 이름 때문에 공기업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만든 첩보문건에는 사업주체가 민간이란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김남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은 채널A 취재진에 이메일 보내고 5월 24일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반장이 함께 건넸다는 이 회사의 비리 의혹 첩보 문건도 보내왔습니다.
이 문건에는 첫 문단 부터 "국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뒤인 2041년에야 소유권이 반환된다는 예고도 담겼습니다.
첫 문단만 읽어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알아챌 수 있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감반장이 모든 첩보를 다 읽어보지는 않는다"며 "지시 받은 직원이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면 감찰을 안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남준 / 기자]
"일각에선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 기업에 대한 첩보가 특별감찰반 실무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