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월?…‘우윤근 첩보’ 첫 보고 시점 공방

채널A News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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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수사관의 주장과 청와대 반박과 사이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경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모 수사관과 청와대의 반박이 엇갈리는 지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언제 처음 보고했느냐 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5일 우윤근 당시 국회 사무총장을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내정 사실을 듣고난 뒤인 지난해 9월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첩보 보고서 초안 제목에도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관련 동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첩보를 보고한 건 지난해 8월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말 당시 우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 신분이어서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증 과정에만 참고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특별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 사무총장과 달리 주러시아 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고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며 "내정자 신분은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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