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복수 /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유족이 패터슨을 비롯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짧고 굵게 궁금한 점 물어보는 퀵터뷰 오늘은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이신 이복수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이복수]
네, 안녕하세요.
일단 목소리가 잠겨 있으시고 그동안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이 지났는데 참 많은 굴곡을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 없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선고 이후 심경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복수]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참담하죠. 98년도에 돈이 다 나올 때나 지금 판결이나 똑같이 아주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나 진짜 의문스러워요.
법이 의문스러우시다. 혹시 모를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청구하신 소송이 가해자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죠?
[이복수]
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패터슨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이후에 유족 측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복수]
네.
대법원 판결 직후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복수]
우리는 2003년도에 패터슨에 손해배상 청구한 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판결이 되었으니까 18년 만에 진범이 한국으로 송환돼서 판결받거 아니에요,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민사도 똑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법이 없는 것처럼 해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을 이렇게 그냥 2번, 3번 억울하게 하고 법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죄인들 편을 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재판부에서 2000년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 소송의 판단을 미뤄서 소송이 각하 혹은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어들이 어려운데 그럼 그때 2000년 때 민사는 이겼던 걸 모르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복수]
모르고 우리는 판결문도 못 받았봤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런 소송이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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