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뒤 ‘주 52시간 근로’ 단속…답답한 기업들

채널A News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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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업들은 보완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은 뚜렷한 대책을 꺼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했지만, 처벌 대신 계도에 집중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자,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연내 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
"기업들이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보완책이 아직 확실하게 매듭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협의해 올해 안까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계도기간 연장보다는 전면 실시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경영계 우려보다 많은 기업이 잘 준수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주장합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주 52시간 제는) 국민적 약속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법이 바뀌어서 그걸 지키기 어렵다는 건 사실 법의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근로시간은 내년 사업계획은 물론 채용과 임금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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