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확정 / YTN

YTN news 2018-11-29

Views 1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 2000년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지 10년이 넘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911022006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