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법원이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재판 지연 의혹도 일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기호]
안녕하세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오늘 판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강제징용 피해 그리고 여성 정신근로대 피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승소 판결이 난 이런 상황인데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인데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분들이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하셨었는데 당연히 일본에서는 자기네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포기하거나 보류하거나 그랬었는데 다행히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열렸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공모해서 강제징용 사건을 재판을 질질 끌고 그런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파기환송됐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 거죠?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때 2012년에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고 파기환송심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많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더한 상황인데 일단 신일본제철 때도 그랬지만 역시 쟁점은 1965년도의 한일 청구권 협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날까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역시 개인의 손배 청구가 인정된 거예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사실 청구권 부분 협정은 개인 청구원을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선언하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일제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그러니까 청구권 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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