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확정됐군요.
[기자]
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사건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08년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2012년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10대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강제로 일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3년 넘게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9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했고, 오늘 원래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2부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가운데 한 명인 아흔 살 김성주 할머니는 선고 직후 어린 시절 작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치는 등 회한을 증언하면서, 재판에서 이겨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의 강제징용에 동원됐던 남성 피해자들도 승소했습니다.
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과 유족들이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지난 2000년 제기한 소송인데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소송입니다.
1·2심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지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을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패소로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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