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광고 병의원 적발 / YTN

YTN news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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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불리는 '삭센다'를 불법으로 팔거나 광고한 병·의원이 적발됐습니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는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주사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원.

'삭센다'를 달라고 하자 직원은 판매 촉진 행사까지 안내합니다.

[서울 성형외과 의원 직원 : 한 박스 구매하시면 펜(주사제) 하나 더 드려요. 15만 원어치를. (한 박스는 얼마예요?) 한 박스는 75만 원. 부가세 10% 별도 있으시고요.]

스스로 주사하는 '삭센다'는 식욕을 억제해 비만을 치료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란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서울 피부과 의원 직원 : 약 떨어질 때쯤 몇 개 사실 건지 저희한테 미리 전화를 주셔야지 이게 소진이 너무 빨라서… 저희가 주문했는데도 제조사가 미처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고, 광고도 금지돼 있습니다.

함부로 주사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소화불량 증세뿐 아니라 심하면 갑상선암이나 췌장염, 신부전증 등도 우려됩니다.

설명서에조차 이런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지만, 병원은 효과만을 홍보합니다.

비만이 아니거나 심지어 마른 체형인데도 마구 권합니다.

[서울 성형외과 의원 직원 : 2년 3년 길게 맞으면 맞을수록 몸에 건강에 좋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병·의원의 돈벌이 행각에 '삭센다'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시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팀장 : 의사진료 없이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단지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손쉽게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에 오남용이나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삭센다'는 15만 상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삭센다'를 팔거나 광고하면 보건소 등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김승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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