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업체는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자체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방류했습니다.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10여 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업체와 폐수 처리 방법을 무단 변경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시는 불법행위를 한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뒤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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