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직장 갑질 피해…처벌 힘든 이유는?

채널A News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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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난 양진호 회장의 비리 의혹은 직장 내 폭행 갑질 폭로로 시작됐죠.

한 조사 결과 직장인의 65%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5살 김모 씨는 지난해 당한 폭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김모 씨 / IT업체 전 직원]
"손바닥으로 (입을) 가격 했어요. 또 프로페셔널(전문가)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린 거죠."

50대 직장인도 최근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김모 씨 / 의류판매장 전 직원]
"한 달 반 동안 직원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 달 매출 목표를) 3억 원을 내주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에 만연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입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 상사였습니다.

'갑질' 종류로는 협박과 폭언 등 정신적인 공격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모 씨 / 방위산업체 근무]
"너는 부모한테 어떻게 교육받았느냐. 서류로 머리를 친다든지…."

또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받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양모 씨 / 승무원]
"일부러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을) 넣어 놓는다던가. 그리고 이걸 왜 못 찾았느냐. 커튼 치라고 하고 안에서 비행 내내 혼내고."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혜인 / 노무사]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왕따 당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는 없고요."

법안들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괴롭힘의 개념 등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내부의 위계질서와 서열 관계 속에 괴롭힘 피해는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대처법은 민사소송밖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연수 조세권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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