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합동수사단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벌였습니다.
대통령 특별 지시로 수사를 시작해 100일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빈손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시작됐습니다.
이례적으로 해외 순방 중에 군 독립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했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7월 10일) :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인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먼저 수사에 나선 군 특별수사단에, 민간 검찰까지 합류하면서 37명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과 내란 음모 의혹의 '핵심 고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머무는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조 전 사령관 소재도 파악 못 한 채 기무사 관계자들 조사에 주력했고, '윗선'으로 지목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까지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듣지 못했습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말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드나든 행적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 (내란 음모죄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합니다.]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하지 않는다면 강제 송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진상규명도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계엄으로 막으려 했다는 내란 음모를 밝히겠다며 거창하게 시작됐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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