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논의한 문건에서 한미행정협정, SOFA까지 검토했다는 내용,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해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 주권을 포기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일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당시 중학생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미군이 '한미행정협정', SOFA 때문에 우리 법정에 서지 않자 촛불집회까지 열리며 불평등 협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한미간 SOFA와 유사한 특별 협정을 일본과 체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대상을 재단으로 한정 짓자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국내 민사소송법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SOFA와 유사한 협정으로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기호 /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 소파협정 같은 걸 체결하게 해서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 제기하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 맞습니다.]
일본기업에 특별한 법적 예외를 주는 협정을 왜 사법부가 문건까지 마련했을까?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교감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 前 대통령 (1965년 6월 23일) : 우리는 이제 한일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의중에 맞춘 문건의 대가로 법관들의 해외 파견 자리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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