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선고를 엿새 앞두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모임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 가운데 김규수 씨가 지난 8월 숨을 거뒀다면서 강제징용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연로한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인데, 앞서 고 여운택·신천수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생존한 피해자는 98살인 이춘식 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 씨는 거동이 불편해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 날 법정을 찾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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