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별수사단은 과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정국 탈피와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민간인 사찰과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직 기무사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 5명이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윗선인 예비역 장성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이 이어 갑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5월,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의 일부입니다.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 전환과 VIP, 즉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 정치적 명목에 따라 세월호 TF를 구성했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기무사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실종자 가족의 ID와 휴대전화 번호, 과거 게시글은 물론 은행 계좌까지 뒷조사했습니다.
불법 사찰 행위가 발각될 것에 대비해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라는 행동 요령까지 알려줬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처음 보고한 것도 기무사였습니다.
[전익수 / 군 특별수사단장 :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통수권 보필' 이라는 미명 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며...]
기무사는 세월호 선주로 지목된 고 유병언 회장의 체포 작전에도 깊숙이 개입해 유 회장과 추종자들의 무전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들었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감청이 불법이라는 내부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해 2만 건 넘는 불법 감청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없다며 최고의 부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넉 달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강원 전 참모장을 비롯한 현역 장성 등 5명을 군사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는 민간인 신분인으로 바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YTN 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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