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환자 동의 없이 개인 사물함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환자 보호를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정신병원의 인권 침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김 모 씨는 기분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병원 보호사가 김 씨의 사물함을 열어 개인 슬리퍼를 치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자해나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 1회 입원 환자 사물함을 검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사물함을 검사하는 것은 환자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사물함을 절대 검사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검사 전, 꼭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한지 개별 검토해 실시한 뒤 검사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설명입니다.
[문은현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 환자의 사물함은 환자의 사적 공간이므로 입원 환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들어온 병원에 사물함 검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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